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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관련

떼인돈받아주는곳

by 나는 섹소폰 연주자 입니다 2016. 11. 30.

떼인돈받아주는곳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도 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믿고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무었인가요?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債務者) 가 차일피일 미루면서 변제를 하지않고

소멸 시효가 임박한 경우인 가요?
법원으로 부터 판결문 이나 지급명령 또는 공정증서 는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으신가요?
법적 조치를 하고싶은데 채무자의 재산 내역을

알지못하는 상황에 계신가요?
한 동안 연락이 되지않고 채무자의거주지가

너무멀어 자주 방문이 어려운 경우입니까?
떼인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債權推尋)전문 기업 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되신 채권자를 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돈을 갚도록 자발적으로 유도를 하여

회수가 되는 즉시 채권자(債權者)에게 안전하게 받은 돈을 돌려드리고

수수료를 지불 받아 회사가 운영이 됩니다
 
 



대부분의 돈 거래에서

통계자료를 보게되면  2~3 개월 이내에 해결이 되지않게 되면
장기적으로 골치아프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서 부터

심각한 법적인 공방이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법적으로 처리하는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지만 꼭 법적으로 하지않으면 않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부터

판결을받거나 공정증서 가있으시더라도 이러한 민사채권은 계속해서상대방이

법을 교묘하게 피하여 돈을 갚지않을 수도 있다는것이 법적인 헛점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떼인돈받아주는곳 전문기업(專門企業)에서는 상대를 빠른 시일내로

돈을 갚지않는 채무자를 강력하게 법적으로 묶어놓는 신속한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한 업무중에는 예를 들어 올리자면,
전문기업인 떼인돈받아주는곳 신용정보(信用精報)

기업은 상대가 계속하여 변명을 하고있어서
시간이 계속 불리하게 이어지는 경우 에 상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채무 상환 촉구를 하거나
법원으로 부터의 판결문을 확보 해야하는 경우에 민원을 대행 해드리게 되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변제를  유도를 하고 강력한 법적조치를 통한

강력한 변제를 촉구 하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 로부터 위임을 받은 위임채권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률자문 및 변호사 선임도 대행을 해드립니다

 

 


 
 
신용조사시에 떼인돈받아주는곳 의 대략적인
조사는 돈을 갚아야할 채무자에대한 세밀한 재산조사 와

부동산 소유 임대상황, 금융거래의조회, 소득활동을 하고있거나 소득활동에 따른

재무상태를 파악과 동시에 실 거주지 파악을 기초로 정밀한 조사에 착수 하게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돈을 받으러 다니는 업무) 진행과동시에
채권자분께 중간에 진행상황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추심비용이나  수수료는 채권 발생기간,채권금액,채권내용,
채권수량등에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내용은 
증거 의서류입니다 한번 적어놓으시겠습니까?
개인간에 있어서의 민사채권(民事債權)인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이나

약속어음 공증이나 개인투자 계약서또는 공정증서(公正證書) 즉

공증서류 이 두가지중에서한 가지의 서류만 있으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거래인 경우 상사채권(商社債權)에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거래장부,계약서,지불각서,세금 계산서,거래명세서

중에 한 가지서류만 있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간 에 각서나,차용증,은행에 송금만을 하신 자료만 있으신
경우 에는 직접접수 가 불가능 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증거의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셔야 권리를 보장받으실수 있습니다
조금 글이 길어졌습니다만 떼인돈받아주는곳에서 알짜정보를
올려드렸습니다 간단한 상담이나 긴급을 요하시면 올려놓은
연락처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