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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관련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무료상담

by 나는 섹소폰 연주자 입니다 2017. 1. 27.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실제로있었던 상황을 예를들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무료상담을

해보도록합니다

오늘 포스팅할 대여금 받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이자약정을 하고 대여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를 제기하였지만 끝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사례입니다.

원고 배00 울산 북구
피고 이00 울산 남구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1.1.부터,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판결을받았던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한 45,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아래
1)2014.6.18. 금 15,000,000원, 이자 월3부,변제기일 2014.12.31.
2)2014.8.11. 금 20,000,000원, 이자 월3부,변제기일 2014,12,31,
3)2015.2.16. 금 10,000,000원, 이자 월3부, 변제기일 20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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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피고는 위 각 변제기일에 제때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음은

   물론,원고의 수차에 걸친 채무변제 독촉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돈 45,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받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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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는 데요

결정사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되.

   가.2015.12.31.까지 500만원을,
   나.2016.3.31.까지 5,00만원을,
   다.2016.4. 부터 2016.11. 까지 매달 말일에 480만원을,
   라.2016.12.31.에 460만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미지 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위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에도 채무자는 끝내

그 이행을 하지 않았고  돌려받는 방법을 찾던중 지인의 소개로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무료상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債權推尋)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한

독촉절차 및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통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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