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드립니다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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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로있었던 상황을 예를들어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무료상담을
해보도록합니다
오늘 포스팅할 대여금 받는 방법에 관한 내용은 이자약정을 하고 대여해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를 제기하였지만 끝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게 된 사례입니다.
원고 배00 울산 북구
피고 이00 울산 남구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1.1.부터,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3.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구함.
판결을받았던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합한 45,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아래
1)2014.6.18. 금 15,000,000원, 이자 월3부,변제기일 2014.12.31.
2)2014.8.11. 금 20,000,000원, 이자 월3부,변제기일 2014,12,31,
3)2015.2.16. 금 10,000,000원, 이자 월3부, 변제기일 20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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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는 위 각 변제기일에 제때에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음은
물론,원고의 수차에 걸친 채무변제 독촉에도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돈 45,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5.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받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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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한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는 데요
결정사내용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300만원을 지급하되.
가.2015.12.31.까지 500만원을,
나.2016.3.31.까지 5,00만원을,
다.2016.4. 부터 2016.11. 까지 매달 말일에 480만원을,
라.2016.12.31.에 460만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미지 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위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에도 채무자는 끝내
그 이행을 하지 않았고 돌려받는 방법을 찾던중 지인의 소개로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무료상담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債權推尋)을 의뢰하게 되었고 현재 채무자를 상대로 한
독촉절차 및 실질적인 변제계획을 통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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