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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생활정보

알바생 10명중 2명 최저임금 수준

by 나는 섹소폰 연주자 입니다 2018. 1. 26.

알바생 10명중 2명 최저임금 수준

 

 

 

안타까운 현실이 자주 나타납니다. 일단 주5일 1일 7시간을 근무하는 알바의 경우에  주휴 수당분을 포함한다면 최소한 근로시간은 183 시간 이되겠습니다.2018년 최저 임금은 7,530원 X 183 시간 = 1,377,990 이 됩니다.

 

 

주로 청년층 으로 편의점 이나 PC방 등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 중에는 최저임금 에 미달이되는 수준이 거의 37% 로 형편없는 수준인데다 기타 개인업자가 운영 하는 주유소도 마찬가지 이고 일반매장 에서도 22%정도가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폭언 폭력 성희롱 또는 임금체불 등도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알바몬의 조사에서는 최저임금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경우에는 최저 임금을 미적용(未適用)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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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현재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인지 몰랐다고 답한 알바생은 알바생중에 3%정도 이었다고 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勤勞契約書)의 유,무에 따라 사급알바 비용에 차등(差等)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한편 지난해 부터 알바를 시작한 알바생의 73.1% 정도가 올들어 시급을 올려 수령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알바생들의 17년 12월 6,872원에서 올 1월 7,780으로 시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조건 시급을 올리거나 줄이는  보다 희망적인 내용으로는 각 도 교육청관계자는 "일하는 알바생 보호를  위해 노동인권교육 수업지도안 개발,함께 행복한 인권교실을 운영,청소년 수첩보급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라는 사회사업입니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학생 61.9%가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