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오늘은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민사 소송절차 에대한 내용을 올려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증거의 서류가 되겠습니다
관활 : 재판이 가능한 구역을 말함 각급법원들은 자기들이 관활하는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해서 재판을 할수있다
소장 부본 : 부본 이란 원본과똑같이 만든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장부본이란 소장 표지를 제외하고 소장과 똑같이 만든 문서
(첨부 증거자료 포함)를 말한다 피고가 1인인 경우
소장 부본은 1통(피고1 인)를 만들어야한다
인지액 : 서류 접수시 내는 수수료는 법원에서 파는 인지를 사서 붙이게 된다
그러나 인지액(인지의금액)이 1 만원 이상인 경우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영수증으르받는다
송달료 : 법원에서는 당사자에게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데 이를 송달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송달료 라 하여 소장 제출시 납부하게 한다
나홀로 소송을 위한 기초지식 편 글중에서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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