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정보(돈을 받아주는업무)2 채권추심업체 채권추심업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착하게 살아왔나 아니면 죄를 지은 일이 있나? 오늘은 잠시나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합니다 혹시 금전관계에서 돈을 갚지않는 행위가 죄일 까요? 아닐까요? 돈을 갚는 행위를 "변제" 라고 합니다 그리고 변제를 하지않는 채무자를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벌을 주기위한 경우에는 형사사건 이고 돈을 받기위한 경우에는 민사사건으로 취급을 합니다 채권추심업체는 신용정보 기업에서는 민사사건인 경우에만 상담이나 협의를 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는 회사이지요 민사 사건중에는 개인간의 거래에서 발생이되는 민사 의건과 기업이나 장사를 하시다가 발생이되는 상사 채권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아주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 심지어 가족들간에 거래도 있지요.. 2016. 2. 22. 채권추심전문업체와 변호사업무의차이 채권추심전문업체와 변호사업무의차이 오늘은 매우많은 문의를하시는 건중에서 법으로 잘모르시고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돈을받기위한 채권추심에관한 내용을 문의하시고 나중에 돈을 회수하지못한는 경우에 원망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기때문에 복잡한 금전관계를 원만하게 풀기위하여 채권추심전문업체와 변호사업무의차이를 올려보도록하겠습니다 채권추심전문업체는 정부의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통과하여 현제까지 28년간의 수많은 다양한 사건과 민사사건을 위주로 전문변호사와법무사를 통하여 매우신속하고 정확한 상대의신용상태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많은 사건을 해결하여오고 있는 국내 에서 유일한 상장회사이며 대 기업체 입니다 현재는 전국에 50개의지사망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현위치에서 국내에서 도망을가는 경우 가까운 근처.. 2016.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