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요즈음같은 어려운 시기에 과연 과연 돈을 버는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못받고 계신돈등을 정리해서 받는일이 좋을까요?
주변에는 아직까지 마음이 약하셔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하여 고민만을 하고 계시는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참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떼인돈받아주는곳 합법적 인 신용정보 회사와의
질문형식으로 고민을 풀어보도록 합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신용정보 회사의 주된 업무는?
사회생활속에는 수많은 관계의 얽혀있는 금전 관계가 있지요
특히 개인적으로 모임이나 개인적인 투자 곗돈등과 같은 개인간의
민사채권과 각종 제조업,서비스업,유통업,음식점,건설업,등 모든
상거래 에서 발생이되는 상사채권 을 들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딱 2 가지의 종류에서 잘받아지지않는
돈을 받아내는 업무이지요
떼인돈받아주는곳 에 의뢰를 하실때 준비서류는?
돈을 받아내는 업무는 그다지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기때문에
반드시 증거의 서류가 있으셔야 하는것 입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린 개인간의
민사채권에서는 법원에서 받으신 판결문이나 공정증서"즉 공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상사의채권 에서는 거래당시의 세금계산서,계약서,지불각서,또는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등이 있으셔야 기본적으로 업무를 진행할수 있답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신용정보 회사의 업무는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을 채권추심업무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및 재정 경제부의 까다로운 절차와 인,허가를
받아 수십년을 외길만을 걸어온 고려신용정보 회사이며
현재는 상장회사인 대 기업입니다 관련 법의 근거는 신용정보 의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10항,법률 제4조 4항 입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길거리에서 많이 눈에 보인던데요?
현수막에 걸려있는 업체들은 반드시 불법업체는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현수막등에 유해성 자극적인 광고를 완전히 규제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붙힌 광고들은 일단 불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허가를 거친 정식YTN 뉴스 방송 에서 실시간으로 보실수 있는 믿음이 가는
허가업체에 문의및 상담을 하시는 곳이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중앙에 단추를 누르시면 현재 TV광고가 나옵니다